법원 "신청 받아들일 이유 없다" 변호인단 "항고"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의협 공동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와 김광년 변호사 이우승 변호사)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정 한광수 회장은 내달 10일부터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18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재정 한광수 회장에 대해 5월 1일부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의협 공동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와 김광년 변호사 이우승 변호사)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정 한광수 회장은 내달 10일부터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18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재정 한광수 회장에 대해 5월 1일부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