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청구액 상위10% 병·의원 집중실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27 12:16:49
  • 누수관리 위한 '특단의 조치'...주치의제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적정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청구액 상위 10% 의료기관을 상대로 집중 실사를 벌이고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의료급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꾸려 부적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환자·약국간의 진료·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경향을 종합 분석하는 '종합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허위·부당청구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500일 초과자 28만4000명을 상대로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서비스 만족도, 건강상태 등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스로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체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 전문인력 확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문의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혁신팀 운영 등을 통해 일선 보장기관(시군구)의 관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을 위해 '주치의제도',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인두제 등 지불방식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전반에 걸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문옥륜교수)와 '의료급여 혁신추진단(단장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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