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의료기관 실사 대응 이렇게 하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28 09:42:52
  • 메뉴얼 배포, 조사명령서 미지참시 실사 거부 가능

올해도 어김없이 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실사 대처방법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기관 실사 시 대비방법' 메뉴얼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반드시 숙지해 실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 의사회는 "회원의료기관의 실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관계규정에 근거해 보통 3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 명령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실사가 시작된다"며 "따라서 조사명령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시 의사회는 이어 진료기록부 청구명세서(사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재료의 구입대장 및 증빙서류 등 각종 기록과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실사는 고의성 과다청구 또는 대체청구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진료한 사실대로만 청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약제할증은 필히 약제할증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대장이 있을 경우 초과 구입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사 기간 중 대처 방법과 관련 시 의사회는 실사 나온 사람과 조사명령서에 적힌 인물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실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공해야 하며, 전자챠트의 경우 출력하고 종이챠트 경우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사팀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하고, 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에 연락을 취해 도움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실사팀과 의료제도 문제점 등에 대하여 언쟁할 필요 없으며, 실사 종료 시에는 현지 조사내용 결과를 설명 받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기 전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 반드시 필요하며 확인서는 1부를 복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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