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 약제비 절감대책 소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06 06:34:41
  • 전면적인 약가계약제, 특허의약품 가격인사 방침 포함해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지나치게 소심하며 부분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약가계약제, 특허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약가절감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복지부의 포지티브리스트는 신약에 대해서만 포지티브 리스트 및 약가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기존 약은 사실상 그대로 인정하는 지극히 협소한 내용"이라며 "우리는 최소한 모든 기존약제에 대해 약가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 포지티브리스트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정책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구매자가 그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계약의 주체로 설계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약가계약의 주체는 명실상부한 구매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예상가 제시'와 같은 불필요하고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외부기능의 설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심평원의 역할 배제를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발표 대로라면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금번 약가절감 방안조차도 제약회사등과 상의하여 9월에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대책 실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하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양질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을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받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이번 약가절감 정책내용에서 '혁신적 신약'의 약가결정구조나 신규의약품의 약가결정구조 등 외국제약회사들의 특허의약품 절감 관련정책이 빠져있다"며 "약제비증가의 주요원인인 특허의약품과 관련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약가절감정책은 실효성이 발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번 정책이 복지부의 의도대로 한미 FTA 사전협상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들에 대한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정책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의약품관련 제도개혁이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를 통해 약값폭등과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합의하면서 겉으로만 보기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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