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자 난자·정자이용 인공수정 971건 집계
우리나라 배아현황 집계 결과를 첫 공식 발표됐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 불임클리닉에서 9만3921개의 배아가 냉동 보관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사용된 불임시술은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배아보관 및 제공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유한 배아의 현황을 매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계결과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22개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는 모두 9만3921개였다.
이 가운데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이전에 생성되어 남은 것이 7만3700개이며, 2005년 새로 생성된 배아 12만2698개 중에서 체외수정시술(IVF)에 사용되고 남은 2만 221개가 동결 보존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남은 배아는 제한적으로 연구에 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 시행 이후에 생성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22개 기관에서 337명 3897개의 난자를, 또 64개 기관에서 5544명분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5개 기관에서 23명의 난소조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복지부는 상당수의 난자가 보관중인 것이 확인된 만큼 선의의 난자·정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투명하게 연결하고 불법적인 유상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난자·정자 관리 체계를 마련 중이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체외수정시술(IVF), 자궁내 정자주입술(IUI) 등 보조생식술의 시술 현황도 조사했다.
지난해 실시된 체외수정시술 2만1154예 가운데 1000예 이상 시술한 5개 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9,891예)를 차지했다. 체외수정시술 중 420예, 자궁내 정자주입술 중 551예가 배우자 아닌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졌다.
배아 연구의 경우, 지난해 44개 배아연구기관 중 2개 기관에서 292개의 잔여배아를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를 직접 생성하여 동결 보관중인 곳은 4개 기관으로, 2005년에 새로 생성된 8개를 비롯하여 모두 49개의 배아줄기세포주가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승인된 배아연구계획은 모두 34건이며, 이 중 대부분(31건, 91.2%)이 이미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에 의한 첫 조사인 이번 조사 결과를 생명윤리 및 불임부부 지원 등 관련 정책 입안에 활용하는 한편,조사 과정 및 조사 결과 활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개선점을 보완, 매년 보다 충실하고 유용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 불임클리닉에서 9만3921개의 배아가 냉동 보관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사용된 불임시술은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배아보관 및 제공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유한 배아의 현황을 매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계결과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22개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는 모두 9만3921개였다.
이 가운데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이전에 생성되어 남은 것이 7만3700개이며, 2005년 새로 생성된 배아 12만2698개 중에서 체외수정시술(IVF)에 사용되고 남은 2만 221개가 동결 보존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남은 배아는 제한적으로 연구에 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 시행 이후에 생성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22개 기관에서 337명 3897개의 난자를, 또 64개 기관에서 5544명분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5개 기관에서 23명의 난소조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복지부는 상당수의 난자가 보관중인 것이 확인된 만큼 선의의 난자·정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투명하게 연결하고 불법적인 유상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난자·정자 관리 체계를 마련 중이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체외수정시술(IVF), 자궁내 정자주입술(IUI) 등 보조생식술의 시술 현황도 조사했다.
지난해 실시된 체외수정시술 2만1154예 가운데 1000예 이상 시술한 5개 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9,891예)를 차지했다. 체외수정시술 중 420예, 자궁내 정자주입술 중 551예가 배우자 아닌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졌다.
배아 연구의 경우, 지난해 44개 배아연구기관 중 2개 기관에서 292개의 잔여배아를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를 직접 생성하여 동결 보관중인 곳은 4개 기관으로, 2005년에 새로 생성된 8개를 비롯하여 모두 49개의 배아줄기세포주가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승인된 배아연구계획은 모두 34건이며, 이 중 대부분(31건, 91.2%)이 이미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에 의한 첫 조사인 이번 조사 결과를 생명윤리 및 불임부부 지원 등 관련 정책 입안에 활용하는 한편,조사 과정 및 조사 결과 활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개선점을 보완, 매년 보다 충실하고 유용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