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중광고물 '심의필' 문구 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22 18:04:50
  • 제약협, 의약품광고 사전심의규정 개정 시행

의약품 대중광고물에 ‘광고심의필’ 문구 삽입이 의무화됐다.

또 특정 약효군의 광고표현을 제한했던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별표1’조항이 삭제됐다. 심의위원 구성도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개정안을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3일(화) 열리는 874차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물 부터 적용된다.

‘광고심의필’ 문구 삽입 의무화와 관련 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규정‘별표1’의 광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광고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단,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 광고에서 어린이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지속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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