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9일부터...경구 인산나트륨 신질환 급여제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메실산 돌라세트론제제에 대해 18세 미만 투약분에 대해 19일부터 급여정지됐다.
이에앞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에 대해서도 10일 처방, 조제분부터 신장질환자,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은 전해질 이상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됐으며 제약적 급여기준 신설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2차례에 거쳐 식약청이 배포된 안전성서한과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메실산 돌라세트론제제의 경우 18세 미만 투약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는 신장질환자에 대한 투약시 급여를 중지했다. 각각 19일,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와 메실산톨라세트론제제의 안전성 서한 배포일인 10일과 19일, 즉각적으로 제한적인 급여중지가 이뤄짐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급여정지 부분외, 권장용량 초과 사용, 하제와 병용 투여 부분은 심사시 유의 토록 했다.
심사시 유의하는 부분은 ACE제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우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 충분한 용량의 수분 섭취.
이와함게 토 및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기저 및 시술 후 임삼수치(전해질, 칼슙, 인산염, bun 및 크레아티닌) 검사를 할것,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는 경우, 장세척 동안 입원해 혈관내로 수분을 공급할 것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에 이어 제한적 급여기준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에 대해서도 10일 처방, 조제분부터 신장질환자,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은 전해질 이상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됐으며 제약적 급여기준 신설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2차례에 거쳐 식약청이 배포된 안전성서한과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메실산 돌라세트론제제의 경우 18세 미만 투약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는 신장질환자에 대한 투약시 급여를 중지했다. 각각 19일,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와 메실산톨라세트론제제의 안전성 서한 배포일인 10일과 19일, 즉각적으로 제한적인 급여중지가 이뤄짐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급여정지 부분외, 권장용량 초과 사용, 하제와 병용 투여 부분은 심사시 유의 토록 했다.
심사시 유의하는 부분은 ACE제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우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 충분한 용량의 수분 섭취.
이와함게 토 및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기저 및 시술 후 임삼수치(전해질, 칼슙, 인산염, bun 및 크레아티닌) 검사를 할것,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는 경우, 장세척 동안 입원해 혈관내로 수분을 공급할 것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에 이어 제한적 급여기준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