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의원, 의학원 독립 골자 '방사선진흥법개정안' 발의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운영중이던 원자력의학원이 독립법인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의 홍창선 의원은 최근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케하는 내용의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이용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창선 의원은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또한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의학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제출된 발의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정부 예산 범위안에서 의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등의 사업을 추진케 하는 주요사업내용도 명시됐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의 홍창선 의원은 최근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케하는 내용의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이용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창선 의원은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또한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의학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제출된 발의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정부 예산 범위안에서 의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등의 사업을 추진케 하는 주요사업내용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