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고용 폐지,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30 09:49:18
  • 장향숙 의원 등, 성명서 발표...위헌판결 유감

열린우리당이 안마사 유보고용제도에 대한 위헌판견을 관련, 시각장애인의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유보고용 제도에 대하여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범재 장애인위원장과 장향숙 의원은 2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권 보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 "안마사유보고용제도와 같은 직업보장책이 없어질 경우 시각장애인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비판했다.

또 "안마사 유보고용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 민주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소외계층 직업보장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권 보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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