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공개심사지침 제공...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의 수기료 및 산정방법 등이 마련됐다. 또 정형외과영역에서의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지난해말 비급여항목으로 고시됨에 따라 심사지침에서 삭제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공개심사지침을 1일 제공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수기료 및 수가산정방법을 신설했다.
수기료는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차단술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수가 산정방법은 '편측 시행시' 제1레벨은 소정금액의 100%, 제2레벨부터는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3레벨(200%)까지, '양측 시행시' 최대 좌·우 각각 제2레벨까지 산정하며, 제1레벨은 소정금액의 100%, 제 2레벨은 50%로 최대 300%까지 산정키로 했다.
또 정형외과영역에서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지난해 말 비급여항목으로 고시됨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의 심사지침을 삭제했다.
이 밖에 근관치료시재료인 CMC가 실제 시판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은 기존 'FC와 CP 또는 CMC와 FC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 가지 약제만 인정'에서 'FC와 CP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가지 재료만 인정한다'로 바뀌었다.
동 심사지침은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공개심사지침을 1일 제공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수기료 및 수가산정방법을 신설했다.
수기료는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차단술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수가 산정방법은 '편측 시행시' 제1레벨은 소정금액의 100%, 제2레벨부터는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3레벨(200%)까지, '양측 시행시' 최대 좌·우 각각 제2레벨까지 산정하며, 제1레벨은 소정금액의 100%, 제 2레벨은 50%로 최대 300%까지 산정키로 했다.
또 정형외과영역에서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지난해 말 비급여항목으로 고시됨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의 심사지침을 삭제했다.
이 밖에 근관치료시재료인 CMC가 실제 시판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은 기존 'FC와 CP 또는 CMC와 FC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 가지 약제만 인정'에서 'FC와 CP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가지 재료만 인정한다'로 바뀌었다.
동 심사지침은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