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부터 면허취소까지"...자율징계 제각각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12 12:10:43
  • 안명옥 의원 등 3안 분석...국민 비판 해소가 관건

세 명의 의약사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약사 자율징계권 관련 법안들은 각각 자율징계를 부여한다는 원칙에는 같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이들이 추진 중인 법안은 모두 4개, 법안의 제출시기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안명옥 의원의 안은 의협과 약사회 등 각 단체의 중앙회가 강력한 회원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휴·폐업 및 재개할 경우 각 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관·회칙을 위반했을때도 자율징계대상이다.

게다가 각 단체의 중앙회는 회원에 대해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까지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의 안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징계사유를 한정했다.

징계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으로 안 의원의 안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문희 의원의 안은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약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징계 요청토록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모법에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춘진 의원의 경우 이미 서명작업에 돌입했으며, 안명옥, 문희 의원은 내외부 검토를 더 거친 후 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약사 의원들의 자율징계권 확보 움직임에 각 직역단체들은 상생을 이야기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외부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자율징계권 확보에 앞서 걸맞는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신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대목이다.

복지부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까지는 이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회비 100% 걷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회원들의 시각도 상존한다.

국민과 국회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고양이에 생선 맡기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국회에까지 미쳐 법안이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지 의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과연 자율징계권을 받을만큼 스스로 준비됐는지, 국민이 이를 용인할지 의문이다"면서 "국회 복지위 의원부터 얼마나 이 법안에 서명에 동참할런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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