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규칙 개정고시' 의견조회
|수정|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요법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비수술적척추감압치료가 이르면 내달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에 대해 '사 112 간헐적견인치료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고시를 마련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골반견인술은 5220원, 경추견인술은 4500원 선에서 수가가 산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 치료법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급여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에 대해 '사 112 간헐적견인치료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고시를 마련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골반견인술은 5220원, 경추견인술은 4500원 선에서 수가가 산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 치료법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급여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