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대학 정원기준 발표.."의·약 인력 과잉"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2007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과 관련 “보건․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만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등 의약관련 인력은 공급과잉이므로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해 정원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대학의 신청이 있더라도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학과와 유사한 학과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대학에 지시했다.
최근 대학이 학생 모집이 용이하다는 것을 악용해 일반학과를 보건, 의료, 의학, 한방, 한약, 치료, 재활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 졸업 후 불법 의료행위, 학생 피해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 하겠다”고 못 박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2007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과 관련 “보건․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만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등 의약관련 인력은 공급과잉이므로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해 정원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대학의 신청이 있더라도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학과와 유사한 학과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대학에 지시했다.
최근 대학이 학생 모집이 용이하다는 것을 악용해 일반학과를 보건, 의료, 의학, 한방, 한약, 치료, 재활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 졸업 후 불법 의료행위, 학생 피해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 하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