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단체 의견수렴 후 DUR에 반영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병용 투약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나 특정 연령대에 투약이 금지되는 약품 목록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의사나 약사가 해당 약품을 처방·투약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약물사용평가 전산화 프로그램(DUR)’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금기약물은 크게 ‘약물상호작용1등급 부문’과 ‘특정연령대투여 금기 부문’으로 나뉜다.[첨부자료 참조]
‘약물상호작용1등급 부문’에는 ▲식약청 허가내용에 병용투여금기가 명백한 경우(금기 90종류, 성분 75개) ▲해당 품목 허가사항조사에 의해 추가발견된 금기(금기 405종류, 성분 115개) ▲외국기준에서는 금기이나 식약청 허가내용에 신중투여 등으로 기재된 경우 (48종류, 성분 53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울러 ‘특정연령대투여 금기 부문’에는 ▲식약청 허가내용에 특정연령대투여 금기가 명백한 경우(성분 18개) ▲연구에서는 금기이나 식약청 허가내용에 신중투여등으로 기재된 경우(성분 82개)가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오는 11월 8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 금기약 처방을 자동점검하는 DUR 프로그램을 제작, 각 요양기관에 보급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의사나 약사가 해당 약품을 처방·투약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약물사용평가 전산화 프로그램(DUR)’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금기약물은 크게 ‘약물상호작용1등급 부문’과 ‘특정연령대투여 금기 부문’으로 나뉜다.[첨부자료 참조]
‘약물상호작용1등급 부문’에는 ▲식약청 허가내용에 병용투여금기가 명백한 경우(금기 90종류, 성분 75개) ▲해당 품목 허가사항조사에 의해 추가발견된 금기(금기 405종류, 성분 115개) ▲외국기준에서는 금기이나 식약청 허가내용에 신중투여 등으로 기재된 경우 (48종류, 성분 53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울러 ‘특정연령대투여 금기 부문’에는 ▲식약청 허가내용에 특정연령대투여 금기가 명백한 경우(성분 18개) ▲연구에서는 금기이나 식약청 허가내용에 신중투여등으로 기재된 경우(성분 82개)가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오는 11월 8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 금기약 처방을 자동점검하는 DUR 프로그램을 제작, 각 요양기관에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