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당일 심리종결 가능성 높아
김재정 한광수 전 의사협회 회장의 본안 소송이 30일부터 시작된다.
15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10시30분부터 203호 법정에서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날 변론기일은 김재정과 한광수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안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선중 변호사는 "그간 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측이 법원에 입장을 전달해온 만큼 이날 변론기일에는 최종적으로 쌍방의 입장 확인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서 심리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되려면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경우는 경합범 취급을 받아 징역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최종 판결은 2~3주 후에 내려지게 된다.
앞서 의료계는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두 사람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법원 등에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얼마전에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의사협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사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소를 인정하기도 했었다.
15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10시30분부터 203호 법정에서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날 변론기일은 김재정과 한광수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안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선중 변호사는 "그간 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측이 법원에 입장을 전달해온 만큼 이날 변론기일에는 최종적으로 쌍방의 입장 확인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서 심리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되려면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경우는 경합범 취급을 받아 징역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최종 판결은 2~3주 후에 내려지게 된다.
앞서 의료계는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두 사람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법원 등에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얼마전에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의사협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사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소를 인정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