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명자료, 60일 예고기간 행자부 지침 따른 것
일부 언론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해명자료를 내어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 약값 이의 신청 기구와 의약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는데 대해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한 데 대해 "미국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16일 해명자료를 내어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 약값 이의 신청 기구와 의약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는데 대해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한 데 대해 "미국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