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미발행시 처벌' 철회 해프닝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1 10:41:30
  • 강화군 보건소, "행정처분 조항 없다는 사실 몰랐다"

일선 보건소에서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의협의 항의로 번복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해프닝의 주인공은 강화군 보건소.

강화군 보건소는 최근 관내 의료기관에 '처방전 발급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기관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의협의 항의와 복지부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공문을 취소했다.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에 행정처분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공무원은 "의료기관마다 처방전 발행 행태가 달라 민원소지가 많았다.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공문을 보냈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앞서 의협은 강화군 보건소에서 공문이 발송되자.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보건소의 월권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 공무원의 실수가 처방전 2매 발행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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