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점수 50% 산정해야...소아 처치·수술 때는 30%
대한의사협회가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개선과 처치·수술료의 소아가산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건의를 내어 야간 및 공휴일에 마취·처치·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하고, 만 8세 미만의 소아의 처치· 수술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가산의 경우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만 가산이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소아가산의 경우도 진찰·주사·마취료 등에는 가산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처치·수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소아진료 환경 개선 및 휴일·야간진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야간에 실시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대부분이 응급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때 인력 및 운영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5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의원에서 소아 진료 때 진찰료, 주사료 및 마취료 등에 대해서 30% 정도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국 약제비 및 치과의 처치·수술의 경우에도 30~140%의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소아가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0%의 가산을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건의를 내어 야간 및 공휴일에 마취·처치·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하고, 만 8세 미만의 소아의 처치· 수술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가산의 경우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만 가산이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소아가산의 경우도 진찰·주사·마취료 등에는 가산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처치·수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소아진료 환경 개선 및 휴일·야간진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야간에 실시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대부분이 응급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때 인력 및 운영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5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의원에서 소아 진료 때 진찰료, 주사료 및 마취료 등에 대해서 30% 정도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국 약제비 및 치과의 처치·수술의 경우에도 30~140%의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소아가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0%의 가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