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와 다르면 불법, 세무조사 표적 가능성 높아
"XX병원은 현금이면 10% 할인해줘요"
성형외과, 안과, 치과등의 비급여를 주로하는 의료기관의 수입 파악을 위해 정부가 성형수술 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원이 노출되는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병원들의 실명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네이버>, <엠파스> 등의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을 들여다보면, 쉽게 '모병원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준다더라'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결제를 할경우 현금결제와 비교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거절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세 차례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성형이나 라식, 비만치료 등 고가의 시술을 하는 일부 비급여 병원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결제'를 권유해온 것이 사실.
이러한 권유를 하는 병원 실명이 인터넷에 그대로 거론되고 있으며, 유명 성형외과도 다수 있다. O안과를 비롯 J, C, Y, I 성형외과 등 상당수.
I성형외과의 경우 쌍거풀 수술의 경우 현금결제시 3~4% 할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J성형외과는 10%, O안과는 10% 할인해준다고 거론돼 있다.
이러한 글이 실리는 이유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 때문.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차원에서 병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가 노출된 병원은 향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인터넷에 현금할인과 관련한 실명이 공개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카드수수료 등으로 병원 역시 현금을 선호하지만, 환자가 현금으로 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탈세목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신고센터를 마련해 이러한 사례를 접수받아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안과, 치과등의 비급여를 주로하는 의료기관의 수입 파악을 위해 정부가 성형수술 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원이 노출되는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병원들의 실명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네이버>, <엠파스> 등의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을 들여다보면, 쉽게 '모병원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준다더라'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결제를 할경우 현금결제와 비교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거절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세 차례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성형이나 라식, 비만치료 등 고가의 시술을 하는 일부 비급여 병원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결제'를 권유해온 것이 사실.
이러한 권유를 하는 병원 실명이 인터넷에 그대로 거론되고 있으며, 유명 성형외과도 다수 있다. O안과를 비롯 J, C, Y, I 성형외과 등 상당수.
I성형외과의 경우 쌍거풀 수술의 경우 현금결제시 3~4% 할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J성형외과는 10%, O안과는 10% 할인해준다고 거론돼 있다.
이러한 글이 실리는 이유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 때문.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차원에서 병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가 노출된 병원은 향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인터넷에 현금할인과 관련한 실명이 공개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카드수수료 등으로 병원 역시 현금을 선호하지만, 환자가 현금으로 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탈세목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신고센터를 마련해 이러한 사례를 접수받아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