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명칭변경 법안, 국회 재심의 보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12 07:13:58
  • 13일 법안소위 안건서 제외...11월경에나 가능

소아과 명칭 변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는 명칭변경과 관련한 개정안을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면서 장동익 회장 사퇴요구까지 불거지는 등 의료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이후 법안 재심의가 불투명했다.

그러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전재희 의원 등이 법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9월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결국 심의 예정법안에서 빠진 것이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산적한데다가, 심의를 보류한 법안을 곧바로 재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이 법안이 '국민'을 벗어나 특정직역의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다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심의를 유보한 법안을 바로 재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9월 소위에서 다뤄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폐기되지 않았고, 발의자의 요청이 있는 만큼 국정감사 이후에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3일 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13건의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