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9-18 10:35:55
  • 인권위, '의사 아니라도 가능'...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다른 보건 전문인보다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 설치된 보건소는 보건과 의료를 동시에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진료와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보건소에는 소장 외에도 여러 명의 의사가 있는 만큼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보건복지학 전공자인 문모씨(37)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규정 때문에보건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