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30% 확충전까지 고려대상 아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공공의료비중이 30%로 확충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가 현재 10%에서 30% 수준으로 내실있게 확충된 뒤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8월14일 발표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한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외국 의사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WTO/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이)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가 현재 10%에서 30% 수준으로 내실있게 확충된 뒤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8월14일 발표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한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외국 의사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WTO/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이)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