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 진료비 환불액 4년새 10배 늘어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25 11:27:17
  • 올 6월까지 10억 넘어...급여 임의비급여 처리건 많아

과다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으려는 민원과, 실제로 환불받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년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0배나 늘어난 셈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착오지불 건수와 환불금액은 2003년 568건에 2억7228만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8억9277만원(1220건), 2005년에 14억8138만원(3248건)으로 급증했다.

2006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환불금액이 10억2723만원(1478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006년 환불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10배, 건수로는 2.5배가 늘어난 것이다.

환불 처리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고,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급여를 비급여처리하거나 의약품이나 처리재료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는 선택진료료 징수,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처리, 격리병실에 대한 상급병실료 착오 징수 등의 사례도 있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았고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제기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사실 진료비 환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의 숨은 민원까지 고려한다면 금액은 몇배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진료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진료비 적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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