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관리감독 기관 직무태만" 지적
각종 독성실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들이 연구나 실험에 사용한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배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병의원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청에서도 기관내 폐기물을 생활쓰레기과 함께 무단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연구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bag, 유독성 화학물질 등이 생활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감염성폐기물은 무단 배출시 2차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행 법상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해야 함은 물론,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착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식약청 등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는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은 일선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라며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단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병의원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청에서도 기관내 폐기물을 생활쓰레기과 함께 무단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연구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bag, 유독성 화학물질 등이 생활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감염성폐기물은 무단 배출시 2차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행 법상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해야 함은 물론,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착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식약청 등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는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은 일선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라며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단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