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3 06:17:48
  • 2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서 밝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생동성 인정품목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의사수가와 병원수가 분리, 의원 병상수 축소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오늘(23일)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며 “생동성 인정품목이 3개 내지 5개 정도 되는 성분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데 현행 약사법상 사후통보 조항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병원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원경영 위기가 심화된 원인으로 잘못된 수가체계에 의한 진료수입 감소와 이직률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증가 등을 꼽으며 “획일적인 수가체계를 바꿔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고, 의료행위의 위험도 반영, 고가치료재료의 별도 보상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제정립해야 한다”며 “의원 병상수를 9병상이나 5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의원에서 제공하는 입원일수를 급성기 병상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며 노인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병은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별도의 노인수가 개발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은 허용해야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전용병원 이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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