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의료사고 의사가 무과실 입증"
입원·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또한 의료사고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시연은 최근 일어난 산소호흡기 이탈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와 분만실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들이 발뺌, 은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습이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가는 현실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근본원인"이라면서 지적했다.
의시연은 따라서 "입원·수술실에 CCTV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사고시 의료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당국이 의료사고 분쟁과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시연은 최근 일어난 산소호흡기 이탈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와 분만실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들이 발뺌, 은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습이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가는 현실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근본원인"이라면서 지적했다.
의시연은 따라서 "입원·수술실에 CCTV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사고시 의료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당국이 의료사고 분쟁과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