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처방전 관리부실...강제규정 신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5 20:05:44
  • 김춘진 의원 "폐기처분 규정·지침 전무..개인정보 유출 우려"

병의원의 처방전 폐기에 대한 법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처방전 관리에 대한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의 미비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법규정을 신설,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는 2003년 3억9천5백만건 2004년 3억9천9백만건, 2005년 4억7백만건 등으로, 2005년 기준 국민1인당 약 10건의 처방받고 있는 상황.

이들 처방전에는 주민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2년) 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보존 후에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일선 병의원 혹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무방비로 폐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하여 어떻게 폐기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

또 약사법에서도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법적공백으로 인한 처방전 관리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복지부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

김 의원은 "지난 4월 청주시에서 고물상 한 켠에 폐지 뭉치가 발견되어 개인정보유출 등 실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측은 처방전의 폐기와 관련된 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위반시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벌칙조항을 고려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관련법상에 처방전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국정감사 이후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처방전 폐기와 관련,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인 HIPP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민사상으로는 100달러에서 2만5천 달러 벌금, 형사상 최고 5만 달러 벌금과 1년징역을 받을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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