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결국 KT와 협정...EDI요금 31% 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0 10:02:49
  • 하나로-데이콤 등 경쟁체제 구축 다음기회로

의사협회는 장고 끝에 EDI진료비 전자청구 상호협력사업자로 결국 KT를 선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VAN-EDI요금은 내년부터 31% 인하된다.

20일 의사협회는 KT와 VAN-EDI 요금을 현행에서 평균 31% 인하하고 계약기간은 WEB-EDI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4년 6개월로 정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VAN-EDI 요금은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되고 정액제는 KT가 제안한 7단계로 용량별 세분화하고 요금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30% 인하에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만큼 1% 추가 인하한 금액.

지난 9월 22일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KT와 협정한 인하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달 가까이 하나로 등 다른 사업자와 저울질한 끝에 결국 전사업자인 KT와 협정을 맺게됐다.

의사협회는 "요금폭의 최대 인하로 협회산하 요양기관이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의약단체가 EDI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점에 의미를 둘수 있다"고 이번협정을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22일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화가 공동 EDI사업자를 선정키로 협의했으나 의협과 병협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선정에 실패했다.

결국 공동선정 논의 당시 다른 이견을 보였던 의협이 한달여 늦게 KT와 협정을 맺게되면서 의약5단체의 공동행보의 모양새가 깨지고 경쟁체제 구축은 다음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