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 비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공고시
보건복지부는 22일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239품목을 신설하는 등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또 상한금액표중 350품목(제품명 6품목, 생산구분 11품목, 상한금액 319품목, 분류번호 2품목)도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다이스타볼정 50mg, 100m을 식약청의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따라 244품목을 급여삭제하고, 약제비급여목록표에서 22품목을 신설하고, 70품목은 삭제했다.
복지부는 "제14차 건정심 의결사항중 세픽섬캡슐은 해당 제약사가 품목을 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으나, 식약청장이 품목 자진취하 수리를 철회함에 따라 등재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앤비정은 지난 10월13일 식약청장이 품목을 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고시는 또 상한금액표중 350품목(제품명 6품목, 생산구분 11품목, 상한금액 319품목, 분류번호 2품목)도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다이스타볼정 50mg, 100m을 식약청의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따라 244품목을 급여삭제하고, 약제비급여목록표에서 22품목을 신설하고, 70품목은 삭제했다.
복지부는 "제14차 건정심 의결사항중 세픽섬캡슐은 해당 제약사가 품목을 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으나, 식약청장이 품목 자진취하 수리를 철회함에 따라 등재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앤비정은 지난 10월13일 식약청장이 품목을 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