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자격관리 '징수공단' 위탁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9 21:57:57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징수를 통합키로 하고 가칭 4대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