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진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31 10:04:49
  •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의료인이 유도나 선호할 개연성 없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후 처방전을 대리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민원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인의 제도개선사항을 수용해 이같이 약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재진시 보호자가 대리하여 상담받고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재진에서 빈번하다며 환자의 진료상 편의와 원활한 의료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처방전 수령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의사가 보호자 내원시 대면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해 처방전 발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안전성에 위해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보호자 내원시 재진찰료의 50%만 산정하고 있어 의료진으로서도 보호자 내원진찰을 늘리려고 유도하거나 선호할 개연성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으로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기 떄문에 유권해석 변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진환자에 대해서는 대리 처방전 수령을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외래진찰 6억7000만건 중 보호자 내원진찰은 225만건으로 0.33%(94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 자원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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