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수가현실화-계약범위 확대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계약 방침을 깨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2일 2007년 수가계약과 관련 성명을 내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분류 공동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유형별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계약에 의견을 같이했다"며"그러나 본회 보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능별 수가계약의 시행을 촉구했으며 상임이사회 또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금년도 의료수가 현실화와 실질적인 계약의 보장을 위해 계약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고 주장했다. 계약범위 확대와 관련, 향후 계약의 대상을 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급여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보험자와 각 의약단체가 대화와 상호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지난해 수가계약때 2007년 수가는 유형별 계약을 실시하기로 부대합의 했었다.
의협은 2일 2007년 수가계약과 관련 성명을 내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분류 공동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유형별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계약에 의견을 같이했다"며"그러나 본회 보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능별 수가계약의 시행을 촉구했으며 상임이사회 또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금년도 의료수가 현실화와 실질적인 계약의 보장을 위해 계약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고 주장했다. 계약범위 확대와 관련, 향후 계약의 대상을 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급여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보험자와 각 의약단체가 대화와 상호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지난해 수가계약때 2007년 수가는 유형별 계약을 실시하기로 부대합의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