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병·의원, 행정처분 다시 받아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08 12:07:30
  • 복지위 검토보고서..과징금 징수체계 개편 논란 재점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장기체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본 처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과징금 징수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

앞서 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요양기관이 계속 체납할 경우, 본 처분으로 회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법안검토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행정처분 회귀' 규정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제도의 원 취지를 살리려면 납기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당초의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도록 해 요양기관의 부정·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의 과징금 체납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은 안내고 보험급여비만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

장 의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137개 의료기관이 과징금 미납상태서 진료행위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청구하고 있었으며, 이 중 108개 기관에서는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비를 청구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고의적으로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어,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과징금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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