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물가지수 반영 2.5%선에서 조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13 12:20:37
  • 김진현 교수, 총액예산제 도입-당연지정제 폐지 주장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와 연동해 산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재조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단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진료수가, 물가지수나 SGR과 연동해 조정"

김 교수은 향후 재정운영개선 방향과 관련 진료수가와 CPI를 연동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진료수가 외에 약가,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지출관리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확충정책 및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 수순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진료비 체감제, 부당청구 방지, 공공병원확충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정책의 기조는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총액예산제실행위' 설치..제도 타당성 검토 후 도입

김 교수는 특히 "정책효과가 확실하지만 이익단체를 의식해 집행을 망설이고 있던 정책은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액예산제, 요양기관 계약제 등을 그 예로 들어 설명했다.

총액예산제의 구조는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나, 시행단계에서는 대만의 사례와 같이 의과, 치과, 한방, 병원, 약국의 5개 부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

또 총액예산은 국고지원 및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분은 지역내 급여총액을 결정한 다음 의료기관 종별, 기관별로 배분토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 실행위원회'를 설치해, 총액예산제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기초연구,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연지정제 폐지..개별의료기관과 계약제로 전환"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별의료기관과 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제 전환시) 공단은 단일보험자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당허위청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공단의 구매자 기능은 서비스뿐 아니라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단이 공동구매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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