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방세법 개정안 문제제기...행자부·국회 등 건의
의료법인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에 대해 병협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1일 “의료법인 공동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법을 삭제해 줄 것을 행자부와 복지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얼마전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 면제에서 과세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행자부의 상정안에 따르면, 현 관련법에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상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총소재지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로 변경된다.
병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병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국립대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등은 의료법인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기능과 역할, 공익성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고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누적된 적자로 병원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1일 “의료법인 공동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법을 삭제해 줄 것을 행자부와 복지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얼마전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 면제에서 과세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행자부의 상정안에 따르면, 현 관련법에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상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총소재지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로 변경된다.
병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병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국립대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등은 의료법인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기능과 역할, 공익성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고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누적된 적자로 병원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