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톰' 등 4종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5 11:16:20
  • 복지부, 국내에 밀반입 마약류 대용물질로 남용

보건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되고 있어, 이번달 4일부터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남용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에 따라 그 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하게 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