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돌려막기로 부당청구' D병원 철퇴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13 12:11:57
  • 인권위, 환자 인권침해도 확인..오 이사장 검찰고발

계열병원간 환자를 임의전원하는 방법으로 3년간 6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해온 병원 이사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병원은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300여명의 환자를 부당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업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과 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및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부산 D병원 오모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이들병원에 대한 특별감사실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복지부장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받아 부산소재 의료법인 D병원, S시립병원, 또 다른 D병원 등 3곳에 대해 광범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환자 임의전원으로 진료비 6억6천만원 부당청구

인권위에 따르면 오모 전이사장은 3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의료법인 D병원과 S의료원 환자를 본인 개인소유 병원인 또 다른 D병원 환자인 것처럼 둔갑시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6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해왔다.

의료법인 D병원에서 개인병원 D병원 소속으로 둔갑된 환자는 2003년 285명, 2004년 377명, 2005년 126명 등으로 이들을 통한 부당청구액수는 3년간 총 6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이들 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상당수 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입원시 입원동의(권고)서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187명, 입원동의서 자체개 첨부되지 않은 환자가 105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울러 이들병원은 의사동의 및 진단없이 행려환자 152명을 부당입원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 이사장은 의료법인 D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근 S의료원을 위탁운영, 또 다른 D병원을 개인운영하면서 사실상 병원재벌로 군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사결과 정신보건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일부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제노역 동원, 임의적 격리·강박규칙 적용..환자 기본권 침해

이 밖에 인권위는 이들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입원환자의 상당수를 작업치료 목적으로 강제노역에 동원하는가 하면, 임의적인 격리·강박 규칙을 만들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는 것.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병원 입원환자들은 3개 병원을 오가며 하루 8시간에서 최대 13시간씩 병동청소 및 정리, 목욕보조, 쓰레기 수거 등 노역을 해왔으며 병원은 이 기간동안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병원은 ▲금연자에 담배를 줄 경우 격리 12시간 ▲치료거부 등을 목적으로 타환자 선동시 격리 3일, 강박 12시간 등 임의적인 격리 등 강박규칙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이전의 자유 등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복지부 장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부산광역시장에 기관 경고조치 할 것, 조사대상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부산광역시장에 시립병원 위탁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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