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대상, 수술전 항생제 투여 구제책 마련"

발행날짜: 2006-12-14 12:07:00
  • 심평원 김남순 팀장 "예방적 사용 평가지침·대상 검토중"

대표적인 의학적 임의비급여 사항으로 주요 삭감대상으로 꼽히는 외과수술 이전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급여로 정식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개발팀 김남순 팀장은 13일 대한대장항문학회 주관으로 열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병원감염관리학회에 따르면 수술부위 감염은 현재 전체에서 15.5%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병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14%에 해당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대다수 외과에서 수술 이전에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에 따른 적절한 지침과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심평원이 예방적 항생제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지침마련을 위해 예비 조사 및 평가지표 마련을 마무리했으며, 향후 평가자문단 회의를 거쳐 중앙심의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순 팀장은 “평가지침 개발을 위해 현재 23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수술환자 의무기록 1700여건과 관염관리체계 및 활동수행 정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끝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평가대상 수술범위 등 평가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평가대상 수술범위로 예정된 시술은 ▲슬관절치환술과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과 제왕절개술, ▲대장수술, ▲심장수술, ▲위, 십이지장수술, ▲담도, 충수절제술 등이다.

하지만 평가대상 수술범위에 포함된 시술이라하더라도 ▲퇴원 후 타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됐거나 다른 진료과로 전과된 경우 ▲수술부위 창상감염이 이미 발생됐다고 기록된 경우 ▲퇴원시 상병명에 감염과 관련한 진단명이 기록된 경우 등은 제외기준으로 규정해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선택기준도 제정된다.

심평원은 우선 대부분 수술에서 1,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B-lactam allergy’에는 피부반응검사 타당성 없는 것으로 Vancomycin, Clindamycin을 사용한 경우 확인키로 했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요양급여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외과전문의들의 중론이었다.

대장항문학회 전호경 이사장은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대부분 삭감되기 일쑤였다”면서 “이제라도 심평원에서 이러한 지침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그는 “항생제는 내성 등 부작용을 안고 있는 만큼 의학적인 조사결과에 의거 합당한 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며 “대장항문학회도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적정기준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방적 항생제 평가지침은 향후 4개 외과, 감염내과 대표로 이뤄진 평가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중앙심의평가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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