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부담내역서 국한 18일자 개정 고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토록 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1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해당연도 발급분 부터 적용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로 인터넷 발급이 허용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이다. 의료비부담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해토록 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책 동조항에 포함된 의료기관과 약국등이 지급한 의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은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공단의 경우 고시에 따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법인 정한 공인인증 등을 통해 발급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만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보공단이 인터넷으로 제공한 의료비자료를 공제자료로 인정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20일부터는 국세청과 공단에서 12일까지 취합완료한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발급한다" 며 "현재 국세청 자료는 6일까지 취합분인 만큼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해당연도 발급분 부터 적용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로 인터넷 발급이 허용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이다. 의료비부담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해토록 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책 동조항에 포함된 의료기관과 약국등이 지급한 의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은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공단의 경우 고시에 따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법인 정한 공인인증 등을 통해 발급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만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보공단이 인터넷으로 제공한 의료비자료를 공제자료로 인정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20일부터는 국세청과 공단에서 12일까지 취합완료한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발급한다" 며 "현재 국세청 자료는 6일까지 취합분인 만큼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