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고..회귀의약품지정 품목서 삭제
'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의약분업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21일 "식약청 고시에 따라 '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12월 20일부로 희귀의약품지정 품목에서 삭제되어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약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글리벡캅셀 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이상 한국노바티스), '베타페론주사'(한국쉐링) 등이다.
심평원은 21일 "식약청 고시에 따라 '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12월 20일부로 희귀의약품지정 품목에서 삭제되어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약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글리벡캅셀 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이상 한국노바티스), '베타페론주사'(한국쉐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