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요양급여비용협, 1월 19일까지 연구자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00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 용역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진행한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며,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연구진은 의학, 보건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연구내용은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안)과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 선정 및 계약 방안이다.
응모서류는 1월19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에 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1억원 내외의 연구용역비가 지원된다.
연구자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간에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지난 1일 2007년도 수가를 결정하면서 부대합의를 통해 2008년분 수가부터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유형별 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는 2008년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진행한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며,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연구진은 의학, 보건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연구내용은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안)과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 선정 및 계약 방안이다.
응모서류는 1월19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에 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1억원 내외의 연구용역비가 지원된다.
연구자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간에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지난 1일 2007년도 수가를 결정하면서 부대합의를 통해 2008년분 수가부터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유형별 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