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관련, 규정 신설 안해도 사법적 잣대로 작용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 의료법에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항 신설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제2절 의료인의 의무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설명의무는 본래 민법상의 의무로서, 의료소송 발생시 의료과오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굳이 (설명의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소송 실무상 설명의무는 일반적인 민법론에 준하여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 조항 중 '요양방법의 지도' 규정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양의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규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민법론을 넘어 의료법에 규정됨으로서 설명 유무 자체가 처벌의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는 과도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설명의무 이외에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유독 설명의무만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설명의무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아무리 규정이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소를 남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제2절 의료인의 의무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설명의무는 본래 민법상의 의무로서, 의료소송 발생시 의료과오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굳이 (설명의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소송 실무상 설명의무는 일반적인 민법론에 준하여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 조항 중 '요양방법의 지도' 규정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양의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규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민법론을 넘어 의료법에 규정됨으로서 설명 유무 자체가 처벌의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는 과도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설명의무 이외에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유독 설명의무만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설명의무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아무리 규정이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소를 남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