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별 차등수가제, 어차피 가야할 길"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04 07:56:29
  • 외래명세서 일자별작성 관련, 차등수가제 강화 가능성 시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제도가 1일 진료환자를 기준으로 한 차등수가제 적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평원은 3일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제도 안내문'을 통해 차등수가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삭감되지는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진료(조제)의 적정진료 유도 및 질적 수준제고라는 차등수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별 차등수가적용은 언젠가는 가야할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

심평원은 안내문에서 "(현재)월 통합 작성·방식에서는 1일 환자수 확인이 곤란해 1일 평균 인원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일자별 작성·청구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1일간 실제 진료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개원가는 동 제도 시행과 관련, 일단위 청구는 차등수가제도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진료비 삭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예를 들어 지금의 월별 청구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진료인원이 75명이 넘지 않으면 삭감의 위험이 없지만, 일별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75명이 넘는 날은 모두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심평원은 "단지 한달 단위 명세서를 일단위 정확하게 건별로 작성토록하는 내용으로 차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었다.

"청구정보 심사구실 악용, EDI비용 증가는 없을 것"

이 밖에 심평원은 청구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심사 강화, 의료기관의 EDI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은 현재의 월 통합 작성방법을 단지 일자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청구와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의 EDI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송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DI 청구서 및 명세서 항목을 최대한 축소해 운영 중에 있으으로, EDI 전송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별 작성·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는 이미 전면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보건의료통계 구축 및 정책수립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향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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