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률자문 결과 "관련고시 법률적 하자없다" 회신
의료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청구와 관련해 행정소송등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별 작성 청구 저지를 위해 의료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계는 민원제기와 복지부 협의 등을 통해 고시철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적대응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자문(법무법인 화우)을 의뢰했지만 고시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부정적인 자문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화우는 검토의견에서 고시의 적법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해 복지부 고시로 위임되어 있어 고시로 일률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청구방식의 다양성과 선택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 청구라는 하나의 청구방법으로 단일화하여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편의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시로서 일자별 청구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방식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화우는 "고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자별 작성을 하지 않고 종전의 방식대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단지 행정법규인 고시위반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자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관련 법규나 고시에 따른 다른 규정에 의해 실사하는 등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화우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의협에서 일자별 청구의 의원급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의견제출로 인정될 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설득하여 일자별 청구기간을 늦추는 등 행정적인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형식적으로 일자별 청구가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도 가능하지만, 고시가 행정처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근거 역시 미약해 성공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이 일방적 고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한편으로는 복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 이외에 법적인 부분도 심층 재검토하여 접근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별 작성 청구 저지를 위해 의료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계는 민원제기와 복지부 협의 등을 통해 고시철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적대응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자문(법무법인 화우)을 의뢰했지만 고시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부정적인 자문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화우는 검토의견에서 고시의 적법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해 복지부 고시로 위임되어 있어 고시로 일률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청구방식의 다양성과 선택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 청구라는 하나의 청구방법으로 단일화하여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편의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시로서 일자별 청구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방식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화우는 "고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자별 작성을 하지 않고 종전의 방식대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단지 행정법규인 고시위반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자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관련 법규나 고시에 따른 다른 규정에 의해 실사하는 등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화우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의협에서 일자별 청구의 의원급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의견제출로 인정될 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설득하여 일자별 청구기간을 늦추는 등 행정적인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형식적으로 일자별 청구가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도 가능하지만, 고시가 행정처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근거 역시 미약해 성공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이 일방적 고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한편으로는 복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 이외에 법적인 부분도 심층 재검토하여 접근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