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시규 개정안...과태료 200만원
식중독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식중독 환자를 진단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ㆍ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식중독 환자를 진단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ㆍ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