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 방해 인정...의협 "즉각항소"
지난 2005년 교육부가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저지투쟁을 주도한 의협 전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약대6년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며 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여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05년 6월 15일과 7월 5일 두 차례 주최한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공청회장에서 의협 회원들을 통솔한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약대6년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며 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여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05년 6월 15일과 7월 5일 두 차례 주최한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공청회장에서 의협 회원들을 통솔한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