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허위·타기관 비방광고땐 고발 조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5 06:45:27
  • 의료법 벌칙외 공정위 지침따라 검찰고발 가능

허위과장광고 및 타 기관 비방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공정위 검찰고발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허위·비방광고는 의료법에서도 금지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안.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및 공정위 지침을 모두 적용받아, 의료법 벌칙과 함께 검찰고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에 따르면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전의 고발요건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지침'이 개선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허위과장 광고 및 비방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일정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점수가 기준점수를 이상이 되면 무조건 고발조치 한다는 것.

위반행위에 대한 점수는 각 행위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지역적 범위, 위반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점수는 내용 0.5, 광고의 규모 0.2점, 부당성 정도 0.2점, 지역적 확산정도 0.1점에 행위의 정도(상·중·하)에 따라 각각 3점, 2점, 1점이 곱해져 산정된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기준점수는 2.7점. 따라서 산정된 점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관은 고발조치된다.

다만 공정위는 법위반점수와 상관없이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할 때는 검찰고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아울러 공정위가 명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위반 점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고발조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수단 외에 최후적·보충적 수단으로 형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전의 고발기준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서 실제적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에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비방광고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허위 및 비방광고로 인한 공정위 고발행위는 의료법과 별개로 진행된다. 다시말해 공정위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가 있었을 경우 의료법 금지규정에 따른 벌칙 및 검찰고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및 비방광고 금지는 개정되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된다"며 "공정위 고발은 의료법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4월부터 적용될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 및 비방광고시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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