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있어도 청구실적 없으면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8 10:30:11
  • 복지부, 미생산 미청구 품목 약제급여목록표 제외 관련

보건복지부는 미생산과 미청구 의약품의 금여목록표 제외와 관련,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삭제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급여목록표에 고시된 품목이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실적 자료로 확인하고 있지만 전산자료으 누락 등에 대비해 제약사에서도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을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