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픽스-헵세라 병용투여시 1종은 환자가 부담
간질환치료제인 헵세라정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 2항목의 기준을 신설하고 4항목의 기준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실설되는 2항목은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rosiglitazone+ glimepiride 경구제(아반다릴정)등이다. 변경항목은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코살린정 등) △lamivudine 경구제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Adefovir difivoxil (헵세라정)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주사)등 4개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픽스정은 헵세라정과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헵세라정과 제픽스정을 교체투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헵세라정의 투약기간이 현재 최대 2년(실투약일수730일)에서 최대 2년6개월(913일)로 크게 늘어난다.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도 인정 대상이다.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 크론병 및 강직성척추염에 허가받은 레미케이드주사의 경우 동일 면역계질환인 강직성척추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평생개념인 실투약일수로 총46주(8회)까지 인정된다.
알레르기용약중 코살린정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등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환에 단독투여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 2항목의 기준을 신설하고 4항목의 기준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실설되는 2항목은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rosiglitazone+ glimepiride 경구제(아반다릴정)등이다. 변경항목은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코살린정 등) △lamivudine 경구제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Adefovir difivoxil (헵세라정)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주사)등 4개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픽스정은 헵세라정과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헵세라정과 제픽스정을 교체투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헵세라정의 투약기간이 현재 최대 2년(실투약일수730일)에서 최대 2년6개월(913일)로 크게 늘어난다.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도 인정 대상이다.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 크론병 및 강직성척추염에 허가받은 레미케이드주사의 경우 동일 면역계질환인 강직성척추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평생개념인 실투약일수로 총46주(8회)까지 인정된다.
알레르기용약중 코살린정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등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환에 단독투여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