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의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는 ▲다한증상병에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에 대하여는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 ▲흉강경하 림프절 생검 시술에 산정된 자136 진단적개흉술에 대하여는 시술과정 참조하여 수술료와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 등.
아울러 ▲치핵 2부위에 치핵절제술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치핵근치술 범주로 보아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자722라 간절제술(3구역절제)과 동시 산정된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에 대하여는 꼬리엽 절제술의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 참조하여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는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는 ▲다한증상병에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에 대하여는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 ▲흉강경하 림프절 생검 시술에 산정된 자136 진단적개흉술에 대하여는 시술과정 참조하여 수술료와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 등.
아울러 ▲치핵 2부위에 치핵절제술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치핵근치술 범주로 보아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자722라 간절제술(3구역절제)과 동시 산정된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에 대하여는 꼬리엽 절제술의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 참조하여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는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